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인에게 채무를 갚으라는 통지서가 나온 경우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도 금융기관은 보증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채무자는 금융기관에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고 대위변제증서,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등을 첨부한 채권자명의변경신청을 하면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은 반드시 정확하게 채권자목록의 누락없이 작성되어야 순조로운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 관계에서 신청하게 되는 관할 법원
주채무자에 관한 개인회생절차,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보증채무자인 개인은 이미 주채무자의 절차가 진행 중인 해당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자가 먼저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개인회생신청은 기각됩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때
2.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신청하였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3.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금융기관 대출, 대부업대출, 보증인대출, 개인간 사채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채무 재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통해 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개인 회생 인가 결정을 받으면 채무불이행 정보가 삭제되고 복권이 됩니다.
이론 상으로는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신용대출 등이 가능하게 되지만,
신용도에 따라, 카드사나 은행에 따라 카드나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인가 이 후 곧바로 카드, 대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으나 인가 후 신용도를 쌓아 신용등급을 올린다면
이 후 충분히 카드나 대출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해당 카드사 또는 은행과 별도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으면 채무불이행자가 해제됩니다.
(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채무불이행정보를 해제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관할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됨에 따라 개시 신청 후 약 6개월 정도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이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지만 개인회생절차는 장래 채무자가 얻게 될 소득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②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한하는 점
④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